비상저감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인의 미세먼지 줄이기 행동요령 영농부산물 태우지말고 파쇄하세요!미세먼지 줄이기 농업인 행동요령-영농폐기물 부산물 소각 금지-영농폐기물(폐비닐 등), 영농부산물(고춧대 등),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영농부산물은 잘 말려서 잘게 파쇄 후 토양과 함께 경운하거나 퇴비로 이용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 세척(동력분무기 등 활용)시설작물이 미세먼지로 일조가 부족한 경우 광보충(인공조명 등 활용)농기계를 활용한 야외 농작업은 최대한 지양임대 농기계 임대중단(위기경보수준 '경계' 단계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3대 발령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 · 도지사가 시행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초미세먼지) -당일 0~16시 평균 50 ㎍/㎥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 ㎍/㎥초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