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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시흥 人!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를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인권!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인데 난제다. 적어도 현실에서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소위 사회적약자라 일컫는 이들에게는 매우 서러운 단어일수도 있겠다. 그 서러움을 해소하고자 시흥시민이 모였다.



지난 918, 시흥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는 시흥시민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120여명의 시민들이 분야별 라운드 토론회에 참가하여 우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이번 인권 기본 조례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앞서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가 23차례 있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그래서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으로 조례를 제안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던 발상이라고 타 시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말한다.



참여한 그룹은 분야별로 여성, 어르신, 아동, 청년,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사회복종사자, 학부모, 다문화등이며 인권인식에 대한 공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에 근거를 제시하는등 열띤 발표회장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인권위원장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인 우필호 인권도시정책연구소장은 시흥시민 인권기본조례제정, 노현수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언을 발제하였다.

    


우필호소장은 인권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파트너쉽이 요구된다.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들 또한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의회 참여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인권조례제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존엄과 가치는 자유와 권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민에 의한 조례. 시민이 세우는 인권.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닿는 부분들의 과정을 거친 제안이기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발굴 또한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조례안 관련하여 학습하면서 단순한 친절교육이 아닌 인권교육을 받아 이해한다면 적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생활불편 민원에 '사람'이 들어있다면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한다.



한편, 원탁테이블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문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 및 상정으로 11월 중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도시 시흥은 이렇게 시민과 함께 완성해나가고 있다.



김윤식시장은, “인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 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며, “우리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시흥시민인권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도시 시흥의 상을 그려내길 바라며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는 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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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발표회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