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14층 계단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소방차 세 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은 오늘 오후 6시 10분께 사이렌 소리와 함께 피어 올라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 세 대가 출동했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압이 된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가스배관등의 여부를 체크하였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방화 또는 실화의 가능성을 두고 아파트 CCTV와 주변 목격자등을 토대로 탐문하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수년전 화재로 일가족 5명이 사망하여 소방시설을 강화,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상 복도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의거 출입통로와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 일체의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이번 화재로 해당 아파트에서는 복도의 물건 적치에 대한 일제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담뱃불에 위한 화재로 추정하며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대 소유의 물건 (쓰레기 봉투, 재활용품, 장독대, 소형 가재도구 등) 적치, 적발시 소방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위반시-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200만원)
계단 및 복도는 단순 이동 통로가 아닌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도피, 피난 비상통로이며,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숙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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