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세운동 진원지인 거모리(1989)]
1910년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지 경영을 하고자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이에 식민지배의 억압으로 나라 잃은 설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커져 가고 있었다.
외교독립론이 대두되어 열강들이 약소민족을 침략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해방시켜주자는 민족자결주의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했다. 또한 러시아의 레닌이 제국주의에 핍박받는 약소민족을 지원해주겠다는 주장을 펼치자 국제정세가 조선 독립에 유리하게 변화하는 듯 보였다. 이에 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려야겠다는 뜻이 모였고 동경에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범종교계가 모여 독립선언을 계획하게 된 것이 3.1운동을 촉발시켰다.
일제의 비인간적인 탄압과 수탈에 맞서 자발적으로 민족 해방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분연히 일어선 항일독립운동이 바로 3.1운동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개월간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중소도시와 농촌, 남녀노소 전 계층이 일제에 맞서 항일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당시의 시흥군 지역에서는 23회의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수암면을 시작으로 4월 4일 군자면 거모리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군자면민들의 해방 축하모임]
군자면의 3.1운동
1919년 4월 4일 군자면 거모리에 위치한 군자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수백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만세운동을 펼쳤다.
강은식(35세, 군자면 원곡리)은 모여든 군중 속에서 구한국 국기를 휘두르며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군자면 죽률리에서는 김천복(23세, 군자면 죽률리)이 동네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위치기 위해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집합하라”고 선동을 한 후에 주민 30여 명을 모아 거모리를 향해 시위행진을 했다.
김천복은 경찰 발포 총소리에 놀라 흩어지자 흩어진 시위대를 모아 우회하여 주동자들과 함께 합류했고, 거모리 면사무소와 경찰주재소 부근에 집결해있던 수백 명의 군중을 선동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6일에는 장현리에서도 권희(20세, 장현리)가 자택에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의 격문을 집필하여 이 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가며 참여를 촉구했다. 격문의 내용은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하여 명 7일이면 구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리민(里民)은 구한국 국기 1개씩을 가지고 와서 모이라”는 것이었다. 장수산(20, 장곡리)은 권희가 작성한 격문을 전달하여 주민들에게 돌려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시위운동에 동참하게 했다. 하지만 이 격문은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고 체포된 권희와 장수산은 고문을 받고 징역 선고를 받게 됐다.
군자면 지역의 3.1운동은 범종교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던 곳에서, 지역에 살고 있던 젊은이들의 피 끓는 애국심에서 발의된 거사였다. 또한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제의 탄압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세시위에 동참하였다.
[시흥시 삼일운동 독립운동 기념비]
군자면의 3.1운동 진원지였던 옛 군자면사무소 자리 옆에 들어 선 군자초등학교 교정에는 시흥시 지역 주민들이 주도했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시흥시 삼일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권희 선생과 장수산 선생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의 〈삼일운동 재판기록〉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재판은 보안법 위반으로 권희 선생은 징역 1년, 장수산 선생은 징역 10월에 받았으며, 당시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피고들은, 대정 8년(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제국(일본) 통치의 굴레를 벗고 조선국을 수립하려는 뜻을 외친 이래로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피고들의 동리에서도 역시 많은 이민을 선동 그 운동의 기운을 빚어내려고 하여 동년 4월 6일 전기 피고 권희 집에서 그 피고의 발의 집필로 ≪비밀통고(秘密通告)≫라는 제목 아래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고,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명 7일 이 면 구시장(舊市場)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이민은 구 한국기 1개씩을 휴대하고서 와서 모이라’는 취지의 정치에 관하여 불온 문구를 기재한 문서 1통(증 제1호)을 작성한 후 이민들에게 회람시킬 목적으로 피고 장수산이 이를 같은 동리의 구장인 조카 이종영(李鍾榮)의 집 앞에 놓아두고 각 이민에게 회람시켜 많은 이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말한 피고 양인이 판시함과 같은 취지의 자백 2.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종진(李鍾振)에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3시 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君子里)에 접근된 장곡리 남쪽 고개 길 노변에 봉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대로 들어 있었다. 자기는 글자를 모르므로 이종형(李鍾亨)이란 자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 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이라고 하며 그는 이것을 장곡리 이장 이덕증(李德增)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덕증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6시 경 이민 이응수(李應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 1통을 자기에게 주므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읽어 보니까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부를 터이니 구시장 자리에 면민은 집합하라. 모여 오지 않는 자는 후일 위해(危害)가 있을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자기는 후환이 두려워 곧 그 문서를 지정되어 있는 이웃 월곶리(月串里) 구장 앞으로 사환을 시켜서 보낸 일이 있다. 증 제1호는 즉 그 비밀통고문이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가 있는 것과, 1. 압수된 비밀 통고문 1통(증 제1호)이 현존하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권희(1900~1955)
권희 선생은 1900년에 군자면 장현리에 태어났다. 20살에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려다가 사전에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고문을 당하고 1년의 징역살이를 했다. 모진 고문의 후유증과 감시대상인 인물로 낙인 찍혀 불편부당한 삶을 살다가 1955년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그는 세월이 흘러 1990년에서야 3.1운동과 관련된 국가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을 받게 된다. 그의 묘는 장현동에 있었으나 국립현충원 ‘충혼당’으로 모셔졌다.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 기록된 그의 공적내용이다.
경기 시흥(始興)사람이다. 1919년 4월 6일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장현리(長峴里) 자신의 집에서 “일제의 학정에 대해 항거하기 위하여 4월 7일 군자면(君子面) 구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니 참가하라”는 비밀통고서인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인근 각 동민에게 회람시키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해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 거리행진]
장수산(1900.8.7 ~ 1981.5.15)
장수산은 군자면 장곡리 출신이다. 군자면 일대에서 벌어졌던 만세운동에 그는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여 함께 할 것을 계획하였고 권희가 작성한 ‘비밀통고’ 격문을 인근 주민들에게 회람하도록 하였다.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세ㅓ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장곡동에서 살았다. 그의 묘소는 거모동 산 151번지에 있다.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 기록된 그의 공적내용이다.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君子面 長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권희(權熺)와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리 사람들을 계몽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19년 4월 6일 권희의 집에서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을 제작하여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이튿날인 7일에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으로 이 비밀통고문을 각 동리의 구장(區長)에게 전달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천복 독립지사 기념비]
김천복(1897.2.1 ~ 1968.8.5.)
군자면 죽률리 주민으로 1919년 삼일만세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에 군자면의 만세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군자면의 만세시위에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으며 주민들을 만세현장으로 이끌었으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주도했다.
김천복은 시위가 끝나자 체포되어 다음달인 1919년 5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수백명의 군중에 가담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을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죄목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 기록된 그의 공적내용이다.
1919년 4월 4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죽률리(竹栗里)에서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모이라고 권유하여 주민 수십명을 이끌고 군자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수백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천복은 시위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출처:시흥시향토사료실,허정임/글:박종남
* [소담소담군자옛이야기 수록]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군자동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며 동의하에 '아름다운 시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블로그에 포스팅함을 알립니다. 책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군자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하세요. [문의:031-31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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